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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사안(事案)]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의제가 되는 것(선거 징계 질문 현황보고 등)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산회]
"「散會」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 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상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애 한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번 상정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