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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제안설명(취지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제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 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건」도 의장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 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준사법적권능]
"영국과 미국의 행정제도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그 의의는 이를 사용하는 자에 따 라 다르나 대체로 행정기관(특히 행정위원회)이 행정상의 분쟁의 판정(즉 쟁송 의 재결 결정 또는 쟁의의 조정)등 법원이 행하는 사법작용에 준하는 작용을 행 하는 기능을 말하고 또 사적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과거의 사안 에 대하여 일반적 규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처분을 내리는 권능도 이 말로 불리운 다. 이 작용은 사법적(司法的) 성질을 가지나 본안의 사법작용(司法作用)으로 행 하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있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데에 는 그 합헌성의 여부가 문제되나 자본주의 발달에 따르는 복잡한 사회·경제문제 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래에는 그 합헌 성을 인정하고 그 절차에 합리적인 규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이 도입되어 여러 가지 행정위원회가 이 권능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재결·결정등 행정심판권을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반행정소송의 제도는 대륙법적인 관념이 그 기초이고 미국은 그 배경을 달리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법정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지방자치 단체예산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부결시키거나 의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 에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잠정예산제도를 두어 전년도 예산 또는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부에 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예산(당초예산)이 성립되면 이에 흡수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점에서 준예산을 잠정예산이라고도 한다."
[증인(證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