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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
-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
- [한정승인]
-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이다.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법은 단순승인원칙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승계한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도 잔여가 있으면 그것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
- [합산과세]
-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및 상속세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 [합의]
- "Ⅰ. 민법상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성립의 요건이다.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또한 그 일치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의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합의가 있다. 그런데 민법의 강학상 합의라는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물권행위의 요소로서의 물건적 『합의』에 관해서이다. Ⅱ. 민사소송법상으로 소송행위는 대체로 일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합의관할(∮26) 불항소합의(∮360)등이 있다. "
- [항소]
- "제1심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없다."
- [행정감사]
-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기관이 가지는 자체감사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 감찰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며 또한 자체감사의 성격상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목적이 아닌 사전 지도감사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헌법쟁의]
-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기관끼리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기관끼리의 헌법쟁의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사이의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쟁의라도한다. "
- [현안]
-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사안(事案)을 말한다.
- [현안보고]
- "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현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관련부처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된다. 현안보고는 통상적 인 업무보고와 달리 쟁점된 사항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 "
- [협상(協商)]
-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에 의하여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 인가를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타협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의회에 서는 여러 협상기술이 발달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협상기술은 우리 나라에 서 처럼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 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현상으로 국 민들의 정치의식 속에 자리잡게 된다. 협상형태는 묵시적일 수도 있고 명시적일 수도 있다. 묵시적인 협상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기대반응의 법칙(Law of a nticipated reaction)이라 하여 타방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하여 연 설을 하거나 의안을 기초하는 경우와의원이나 의회집단이 어떤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그 분야에 보다 정보나 지식이 많은 다른 동료의원이나 집단의 판단을 수용 하면서 장차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묵시적 협상의 특징은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대화는 없으면서 서로 기대감에 기초한 필요한 협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신뢰의 교환(exchange of trust)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명시적 협상형태의 대표적인 것은 타협(compromise )과 통나무굴리기식 협조(logrolling)를 들 수 있다. 타협 혹은 절충이라는 협상 방식은 단순하지만 의회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소득세 면 세점을 정함에 있어 10만원안과 20만원안이 있을 때 절충안으로 15만원이 채택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쌍방은 완전한 목적달성은 아니지만 차선의 만족은 이루어진 셈이 된다. 통나무굴리기식 협상이란 말 그대로 통나무 굴리기 경기에서 따온 것으로 통나무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가 그것을 굴려서 목적지까지 운반할 경우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협상방식에는 다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단순형으로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동시에 똑같은 협조를 하 는 형태와 두번째는 시차형(time logrolling)으로서 상호 합의 에 의하여 이번에는 A가 B의 갑(甲)법안에 협조를 해 주는 대신 다음번에는 B가 A 의 을(乙)법안에 협조해 주겠다는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다. 다음으로는 부수혜택 제공형(side-payments logrolling)으로서 이것은 서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현안문 제와 관련이 없는 혜택이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선거지원 희망하는 위원회에의 배정 파티에의 초청등 혜택 제공의 범위는 다양하다. 이와 같이 통나 무굴리기식 협상은 흥정이나 거래를 통하여 서로 필요한 사항을 만족시켜 주면서 목적을 이룬다는 점에서 “서 로 등 가려운데 긁어주기(mutual back-scratching)” 혹은 “호의의 교환(exchange of favors)”이라고도 불리어지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