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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 성주군의회 2024-03-08 조회수 491
김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여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8.(금) ~ 3. 14.(목)〔7일간〕

붙임 1.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예고문 1부
     2.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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