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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소개 > 의원의 의무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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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와 임기

의원의 의무

  • 회의에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
  • 위원에 취임하는 의무
  • 공익 우선의 의무
  • 규율을 지키는 의무
  • 징계에 복종하는 의무
  • 지위 남용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나 알선 금지의 의무

의원의 임기

  • 군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