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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예산이란?

예산이란 성주의 한해 동안 군민을 위한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결산

예산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군수)
    •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12월21일)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 정
    • 군수은 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예산은 지체없이 고시

결산승인과정

  • 결산승인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고시하여야 결산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