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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 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집행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