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성주군의회SEONGJU GUN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성주군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예고 성주군의회 2018-08-29 조회수 907
성주군의회 공고 제2018-10호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성주군의회의장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문화 및 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지역 어린이들이 합창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성을  키우고 
      협동심을 배우며 도전하고 성취하는 합창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지역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명칭 및 기능(안 제2조~제3조)
  ○ 어린이합창단의 구성(안 제4조)
  ○ 단장 등의 직무 및 단원 선발(안 제5조~제6조)
  ○ 위촉과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7조~제8조)
  ○ 단원의 임무(제 9조)
  ○ 운영위원회(안 제10조)
  ○ 경비지원 (안 제11조)
  ○ 지도‧감독(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조례안예고 (2018. 8. 29. ~ 9. 2. 5일간)

4. 제정조례안 : 붙임





전체 278 , 13 / 28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성주군의회 2024-06-03 1513
[공지]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 성주군의회 2024-04-23 1584
158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예고 성주군의회 2018-08-29 908
157 제23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공고 성주군의회 2018-08-22 407
156 제23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성주군의회 2018-07-27 374
155 제23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성주군의회 2018-07-06 410
154 제23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성주군의회 2018-07-02 378
153 제8대 성주군의회 의원 등록안내 성주군의회 2018-06-14 602
152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성주군의회 2018-05-29 330
151 제23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성주군의회 2018-04-27 376
150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성주군의회 2018-03-21 352
149 제2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성주군의회 2018-03-15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