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성주군의회 2018-03-21 조회수 351 |
성주군의회 공고 제2018-3호
성주군의회 배복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성주군의회의장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하며,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차기 구성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를 통해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선거 일자가 6월 7일 이후인 6월 13일임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상충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관련 일부내용 개정(삭제) (안 제4조제1항) - 현 행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 개 정 안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조례안예고 (2018. 3. 21~ 3. 27 7일간) * 첨부 : 조례안예고문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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