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성주군의회 2024-06-03 조회수 297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기간 : 2024. 6. 3.(월) ~ 20234. 6. 5.(월) (10년이상) 2. 공개방법 : 성주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3. 공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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