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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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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긴급) 부당공고 김OO 2022-08-16 조회수 63
성주군은 23억의 성주어린이과학체험공간 사업을 내정된 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성주군민을 우롱하는 졸속 행정처리로 불공정한 공고를 진행하고 있음.

1. 사전규격을 2022년 8월4일 15:14에 올려 8월7일 23:59에 마감후 
본 공고를 2022년 8월8일 18:48분에 올리고 마감을 8월 22일 17:00로 현실적13일의 공고기간으로 건축20페이지와 전시 50페이지의 제안서 제출요구.
▶ 위반사항1: 사전규격에 의견을 올린 업체에게 답변 후 공고 하여야 함.
▶ 위반사항2: 10억이상 전시사업은 공고시 40일의 기간 필요.(지방계약법 35조 5항)
▶ 위반사항3: 긴급공고시 필요한 기본자료 제공없음(캐드화일, 기본계획서 등)

2. 성주군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 함.
 공공건축물 조성시 2022년 조달청기준 건축비 m2당 320만원으로 1000m2의 건축비는 약 32억으로 예상 됨. 그러나 성주군은 1000m2의 건축비를 12억으로 터무니없이 공공건축물 조성사업비를 산정하고 건축설계비를 9500만원으로 정하여 살계공모를 해야하는 건축설계를 건축과 전시를 분담이행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하려 함.

▶ 위반사항2: 건축설계를 위한 건축물 대장과 기본 건축자료 등 공고시 당연히 제공해야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14일의 기간으로는 이미 내정된 업체 이외에는 공고참여가 불가능하고 건축설계시 요구사항을 과다하게 표기하여 유찰을 유도하고 있음.


요구사항!
성주군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긴급) 공고를 취소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에 따라 건축은 설계공모를 
전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40일의 기간으로 재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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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답변::
답변자 성주군의회 답변일 2022-08-26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긴급)공고 취소 요구사항 건에 대해 집행부 담당부서부터 회신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성주군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권익과 복리 증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집행부 담당부서 회신내용)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긴급)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5호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신청 당시 건축시공과 전시체험관 구축을 함께 진행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정(공기) 단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다수 참고하여 긴급 공고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자료(캐드화일, 기본계획서 등) 제공에 있어서는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대상지(농구장)에 건축개념설계도면을 제안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으로 제공할 도면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입찰 참가 자격요건 재검토 및 자료를 보완하여 재공고 시 대상지의 크기를 나타낸 주변 배치도도 첨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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