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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예고 성주군의회 2018-11-19 조회수 696
성주군의회 공고 제2018-13호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성주군의회의장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정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2022년 성주군의회의원 월정수당 결정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제4조제1항 본문 중 “171만 8천원을 지급한다”를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 별표 3(월정수당 지급기준)

2019년도 : 월 1,762,000원(2018년 월정수당에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2.6%만큼 합산)
2020년도 :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1년도 :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2년도 :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당초예산 반영
 다. 기    타 : 조례안예고(2018. 11. 19 ∼ 2018. 11. 21)

4. 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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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공고 제2018-14호

성주군의회 황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성주군의회의장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금까지의 어린이놀이터는 관(官)주도 및 학교형 놀이터로서 정형화되어
     어린이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놀이터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 중   어린이 놀이 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로 함 (안 제2조)
  ○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놀이터 설계디자인, 주민  참여 교육,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7인 이내의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자문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놀이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미조치
 다. 기    타 : 조례안예고(2018. 11. 19 ∼ 2018. 11. 21)

4. 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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