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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예고 성주군의회 2018-08-29 조회수 882
성주군의회 공고 제2018-10호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성주군의회의장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문화 및 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지역 어린이들이 합창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성을  키우고 
      협동심을 배우며 도전하고 성취하는 합창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지역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명칭 및 기능(안 제2조~제3조)
  ○ 어린이합창단의 구성(안 제4조)
  ○ 단장 등의 직무 및 단원 선발(안 제5조~제6조)
  ○ 위촉과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7조~제8조)
  ○ 단원의 임무(제 9조)
  ○ 운영위원회(안 제10조)
  ○ 경비지원 (안 제11조)
  ○ 지도‧감독(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조례안예고 (2018. 8. 29. ~ 9. 2. 5일간)

4. 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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