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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개의(開議)]
"「開議」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開議」나 「開會」선포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
[개정안(改正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관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회(開會)]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에서는 위원회.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 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의안(建議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결산(決算)]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집행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집행부의 사후 재정보고이며 집행부는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것이다.  사후감독이라 함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질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 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는지의 여부 등의 심의 검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원인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결선투표(決選投票)]
"재투표의 한 형태로 처음의 투표에서 누구도 당선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상위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투표를 말한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되는데 2차에 걸친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 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
[경상예산 임시예산]
"경상예산은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연계성이 있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견가능한 경상적 세입 세출 즉 지방세수입이나 일반행정비를 계상.예산이며 임시예산이란 세입예산에서 주로 쓰는 임시적수입을 말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연계성이 없거나 그 변동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산 매각수입 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임시예산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굳이 사용한다면 재해대책비 등을 임시예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경호원]
"회기중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창할 수 있다고 본다"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 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