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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없이 모두 찬성
[매칭펀드]
財政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 배정하는 방식.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막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
[면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직권면직의 2종이 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상에 따라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당해 공무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인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등의 강압에 의한 사의표시로는 적법한 의원면직이 성립될 수 없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권의 목적은 의회의 자유·권위 그리고 신정성을 보호하고 의회기능의 정당한 수행에 있만 특권의 주요내용은 원내발언 또는 투표의 자유 불체포특권 내부규칙 제정 및 해석권 증인·서류기록제출 요구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권사항은 국가에 따라 헌법 법률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헌법§45).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회내에서의 책임까지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명부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선거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개개 정당에 의하여 정해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명부에의 구속정도에 따라 구속명부식과 자유명부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절대구속식과 단순구속식으로 나뉜다. 절대구속식은 엄격한 정당대표주의에 따라 정당이 결정한 명부의 순위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고 단순구속식은 명부의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서 선거인은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나 순위선택은 선거인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우이다.  구속명부식에 비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선거인은 명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명부식이다."
[명부식비례대표]
"대선거구제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미리 제시된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투표하게 하여 그 명부 안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비례대표제의 일종이다.  1개의 후보자명부에 구속되어 그 순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구속명부제와 통일정당안에서는 후보자의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유명부제가 있다.  명부식비례대표제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명패(名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3가지 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三角形(검정 플라스틱)에 앞 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한자) 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 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시 명패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모해청원의 금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 위를 한 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157)."
[무소속의원]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