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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재개(再開)]
「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재심사 재심의]
"재심사라 함은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해 동일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심의중 위원회 심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위원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재심의라 함은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이 집행부에 이송되기 전에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려면 처음 의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번안동의를 발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심의를 어디까지 경신하는가 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사로 결정하며 다시 질의.토론을 하든지 의결만을 다시 하든지 상관없다.  "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재적의원·재석의원수]
"「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 의 여부를 확인한다."
[재회부(再回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再回附 받은 ㎰廢맙【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정기회(定期會)]
"매년 정례적으로 한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시·도의회는 매년 11월20일에 시작하여 최고 40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시작하여 최고 35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 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
[정회(停會)]
"「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 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會議中止」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自動散會」되었다고 한다. 「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續開時間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 에게 통지한다.  "
[제안(提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